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며, 선거 연령을 낮추기 전에 학교의 시민권 교육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연구위원은 지난 8월∼9월 두달 동안 수도권의 9개 청소년 집단과 5개 교사집단(서울, 공주, 익산, 포항, 동해의 인문고 교사 5명씩), 1개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청소년들이 미성숙, 경험·지식 부족, 유행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내세우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히려 선거연령을 대학 3∼4학년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선거할 시간 있으면 수능시험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유지, 상향 조정에 대해 비교적 같은 비율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정치적 개념인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등의 의미를 가진 시민권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지만 대부분의 고교생들은 시민권을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대입위주의 교육체계를 대폭 수정해 시민권교육을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TV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시민권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와 교육정도 등을 감안해 최 연구위원은 "대입시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고3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유행성에 의해 선거가 이뤄지는 포퓰리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청소년 및 사회의 성숙도 변화를 지켜본 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최 연구위원은 "조기 시민권 교육을 10년 정도 실시한 후 사회적 성숙도를 감안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권 연령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18세, 북한은 17세, 이란은 15세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등 질적연구 방법을 취한 최 연구위원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숫자등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