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들이 상시 근무자가 대부분임에도 일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착안,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필요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보수 인상과 연수 실시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부교육감회의에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 통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과, 비정규직 신규 채용 억제, 퇴직금,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에서 법정 처우조건을 준수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887명에 달하는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들은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방학과 휴일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