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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기국회 법안처리 어떻게 되나

올해 제출돼 통과된 법안 1건에 불과
"정치권 눈치보기는 국민우롱하는 것"


올 1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국회는 지난 1월23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개정된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 법안의 통과가 힘들다는 얘기다. 결국 교부금법 등 예산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법안만 다루겠다는 것이다.

법안 심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이유다.
물론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통과시켜야겠다고 느끼는 법안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감행해 자신의 입지를 좁게 할 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초 2번 정도의 임시국회 소집도 이뤄질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달릴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중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창달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때는 예산관련 법안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출된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한나라당에서도 예산관련법 이외의 법안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당에서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뤄진다면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도가 예산과 관련있으므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예산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끝나면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구로 내려가게 되지 않겠느냐"며 "내년 한 두 번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총선이 코 앞에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게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의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계 허탈=이에 따라 몇 년씩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대해온 당사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온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은 "그간 유아교육계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정을 미뤄왔다"며 "또다시 법안제정을 미루는 것은 모든 유아교육자들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장은 또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대표는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아직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통과는 아닐지라도 수년을 끌어온 법안에 대해 마무리는 제대로 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교육위가 올해 의결한 법안은 모두 9건에 불과했다. 정부제출 3건, 의원입법 6건으로 올해 제출돼 통과된 법안은 1건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 궐위시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유아교육법, 국립대 회계 통합과 수익 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5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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