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이라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나 주의는 지위 · 감독 권한자가 환기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일 뿐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t.go.kr)에서 소청심사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편 · 우편 ·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청구시 2부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소속 교육청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서’입니다. 심사과정 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구서입니다. 특히 ‘청구 이유’가 청구서의 핵심이며 이는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기술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기간도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짧습니다.(60일 이내 결정, 사안에 따라 30일 연장 가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므로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청구인은 원 처분권자(교육감, 사립학교 경영자 등)를 피고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