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때, 시 · 도는 물론이고 학교별로도 적용방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퇴직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면서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1개월 이상 채용할 때만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고 1개월 미만은 강사로만 임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 임용에 연령을 제한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과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법규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당연무효로써 상위법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신 ·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학생, 학습자)의 학습권 실현과 보장에 있다. 따라서 교육관련 법규는 질서유지에 목적을 둔 소극적 · 처벌적 · 규제적 법규와는 달리 적극적 · 합목적적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 즉, 형식적 적법성의 준수보다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법 적용이나 해석에 논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련 질의 · 회신 및 선례를 면밀히 검토해,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 지도 · 감독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 이때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다. 교원이 직접 교육과학기술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질의하도록 하기보다는, 해당 교육청을 통해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간제 교원 임용의 법적 근거와 법적용 예외 사항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해 임용한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간제 교원의 연령을 62세로 제한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을 보면 정년규정(제47조)은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교과부 역시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같이 62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 · 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같은 조항 규정에 따라 휴직 · 강임 · 고충처리 · 징계의결 등의 규정도 기간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제한 4대 비위의 어느 하나로 인해 파면 ·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강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에 일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된 이후 4대 비위를 이유로 최초로 파면 ·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부터 적용한다. 교장 중임심사에서도 교원의 4대 비위는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교장은 중임심사에서 탈락되며 교원의 승진임용 제한이 적용된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 책정 기간제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비고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자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경우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하단에 의하면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자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면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하는 예는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항 제1호 ‘휴직한 교원의 후임자 보충이나 제2항 파견 · 연수 · 정직 ·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무조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에서도 “기간제 교원의 14호봉 제한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제1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퇴직교육공무원이라 하여도 제4호가 아닌 제1호(휴직)의 사유에 의거 임용했을 때는 14호봉을 초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내놓은 바 있다.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 현장에서는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30일 미만일 때는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즉, 반드시 30일 이상일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고, 30일 미만일 때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대체교원의 임용사유, 담당업무, 부여해야 할 업무 등을 고려해 강사 또는 기간제 교원 등으로 구분하여 임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