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충처리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반드시 교육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방법 고충심사청구서 제출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단, 일정한 서식 없음. ● 제출기관 ·교감 이하 교원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시·도 교육감) ·교장 또는 보통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 : 교육공무원 중앙고충 심사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 휴가 등), 인사관리(임용, 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입니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Tip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 ·고충처리제도 : 근무조건, 처우개선 등 일상의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며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합니다. ·소청심사제도 : 교육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주요대상입니다. 또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후구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의_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