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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한 법률안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본다.

●● 경찰 수사 정보 요청, 자치위원회 활동 강화
5월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교과부 소속이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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