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이를 공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교사 임의로 두발·복장 지도 엄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학교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내용,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 그리고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을 학칙으로 규정해야 하고, 교사 개인이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과 복장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반돼 효력을 잃게 된다.

●● 학칙 제·개정 시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현행 시행령을 보면 학교가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 학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칙 제·개정 과정이 학교공동체의 실질적이고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 프로젝트(Wee project) 법적 근거 마련
지난 2008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돼 온 위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교과부가 추진해 온 위 프로젝트는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해 촘촘하고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안전망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위 프로젝트의 관련 훈령을 정비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 감성과 소통의 학교생활지원서비스로 학생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교과부는 이 같은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려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과’도 신설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자치활동, 또래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