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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제도 변화와 직선제 논란에 대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은 물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예산집행, 교직원 인사, 학교의 설립을 인가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은 달라진다.

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지만, 그동안 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직원의 승진 및 전보, 장학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비용 조성으로 수사를 받고, 심지어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교육감들이 비리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툭하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평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육계가 다른 분야보다 더 심하게 이념적으로 패가 갈려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 변천사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배경과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의 위상이나 교육감의 임명, 선출에 대한 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변화를 겪어왔다. 그 변천사를 보면,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온갖 짜깁기를 다해 왔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크게 보면 ❶교육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❷교육위원회에서 선출 ❸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학교당 1인,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과 교원단체 선거인(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총수의 3%)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❹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❺주민에 의한 직선제 등으로 변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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