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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과정평가원장 징계키로

교육부 "출제위원 검증 못해 수능 권위 훼손"


학원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수능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책임으로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징계를 받게됐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12일 "이번 일로 수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며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도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에 출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인정되나, 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기관이 국무조정실인 점을 감안,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해당교수가 사립대 초빙교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평가원은 12일 해명서를 통해 "수능출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출제위원 선정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출제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지문으로 확정되고, 고교교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며, 문제의 지문도 출제 위원단이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 된 만큼 지문이 유출되거나, 출제위원 개인의 의도가 반영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5일 치런 수능 언어영역에는 2001년과 2002년 동안 M입시 사이트 논술강사로 활동한 사립대 초빙교수의 석사논문 관련 지문이 출제돼,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수능출제위원 선정 규정에는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진 연구원 또는 고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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