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미충원율의 증가와 영세한 재정구조 및 교육여건, 백화점식 학과구조 등으로 인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의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도 지난달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교협은 4일 '대학 M&A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방법과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강병운 대교협 대학지원실장은 "정부 주도에 의한 타율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자칫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사회의 자발적인 논의와 노력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간 M&A,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나뉜다. 대학내 구조조정과 관련 강 실장은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재정결손액을 일정기간 동안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 경우 단계적인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등록금 책정에 획기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대학간 통합 및 M&A에 대해 강 실장은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 99개 중 약 35%가 대학 M&A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간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기준 및 절차, 학생 및 교직원 처리, 재산상의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비한 규정은 새롭게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법인이 다른 대학간의 통합시에는 통합의 선행단계로 학교법인의 합병이 이뤄져야 하므로 사립대학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에도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밖에 동일법인내 통합의 경우에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인건비 비중의 급증이 오히려 통합 대학의 교육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통합후 편제완성까지의 4년간) 동안은 국고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정원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법인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기간의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 또는 합병을 권고, 관할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계 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