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14조 4항)……. 이 두 법은 오늘 우리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과연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 관련 논의는 금기시하고 제외되어야 하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장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실의 장면에는, 중앙교육 행정기관인 교육부 차원과 지방교육 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치적 관점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교육관련 제도나 정책 그리고 선거 등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장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모든 상황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외부 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지식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정치,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가 학교 및 교육조직의 핵심 기술은 교수학습 활동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즉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했을 때 비로소 훌륭한 학교 혹은 제대로 된 교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투입과 산출 등 효율성에 기초하여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조직과는 다르게, 교육 조직은 얼마나 제대로 잘 가르쳤는가라는 효과성의 기준에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가? 이종재는 참된 교수활동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차적 사고과정(higher-order thinking)으로의 안내, 심층적 이해(deep knowledge) 촉진, 심층적 토론과 대화(substantive conversation)를 통한 설득과 자기 견해의 오류 수정 능력 개발, 숙지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등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심층적 토론과 대화를 통한 설득과 자기견해의 오류 수정 능력 개발이다.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가를 토론과 대화를 통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것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설득의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가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의견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방적인 의사 전달 과정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의견의 오류 수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합리적인 사고 과정인 것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가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합리적인 사고 과정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적 견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교육이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