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대편입학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로 결론이 났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1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범안심사소위가 수정 의결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임용자들은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11개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실할 수 있다. 공개전형에서 합격한 미임용 등록자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편입학이 가능한 교대는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다.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사실상 농어촌지역에 임용되게 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2005학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임용 등록자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 연도에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은 법안심사소위가 길어짐에 따라 10일 오후 늦게나 11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