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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무료입장 위법 아냐

청탁금지법TF 첫 회의…“사회상규상 허용”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또 교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이 사회 공헌의 목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네티즌 의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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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김광섭
    • 2018-07-17 22:52:02

    미완의 투혼
    준비없이 무대에 서면 결과는?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 김광섭
    • 2018-07-17 22:48:46

    일본의 숏 패스 성공를 85%
    협력과 조직력
    지도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 년간 해온 방법ㆍ철학이 필요하다.

  • 김광섭
    • 2018-07-17 22:42:17

    기본기에 충실해야~ 히딩크 지적
    지식과 경험 전수
    아시아에서 일본만 16강 진출에

  • 김광섭
    • 2018-07-17 22:38:31

    공이 바뀌면 패스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 ㆍ공부하는 축구가 되어야~

  • 김광섭
    • 2018-07-17 22:35:18

    시합에도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투혼만으로는 안돼~

  • 김광섭
    • 2018-07-17 22:24:47

    전술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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