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또 교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이 사회 공헌의 목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