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제1 교섭과제로 전방위 활동을 펴 온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가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내며 가시화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23명이 서명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골자로 담았다.
염 의원은 "현행 교권보호법으로는 빈발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률지원단 구성은 갈수록 소송에 시달리는 학교와 정신적·육체적 폐해를 겪는 교원들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교원의 병가·휴직·전보 건수는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학기에만 599건으로 지난해 건수의 절반을 넘은 상태다.
이번 법안 발의까지 각 정당, 교문위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온 교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부모 등 보호자의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 "가해 학부모 등은 거의 처벌 받지 않고 되레 피해 교원이 전보를 가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는 하윤수 교총회장 등 제36대 신임 회장단의 핵심공약으로 7월부터 본격 추진돼 왔다. 당선 후 하 회장의 ‘1호 결재안’일만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교총은 지난 8월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입법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교문위원 등 정치권을 일일이 찾아 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달 11일 대한변협과 ‘교육활동 보호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육부와 단체교섭에서도 제1호 과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 회장은 "교권보호법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