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허용을 요구해 온 ‘스승의 날 카네이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11일 내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빚어온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관련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법 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교원이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에 졸업생(학부모)으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며 허용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개된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그간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은 사제 간의 존경‧감사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0월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7%로부터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변을 얻은 바 있고, 11월에는 권익위와 교육부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 허용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스승에 대한 감사 표시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육공동체 간의 존중과 신뢰 관계가 깨지고 기계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향적 판단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