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전면 중단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퇴장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