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명백한 교권침해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때, 교권침해 행위 조항에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가 신설된 데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이는 교총이 학부모 등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비방 등이 가장 심각한 교권침해라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수렴해 교육부에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한 결과다.
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최근 4년간 교권침해 현황에서 교사 성희롱 등의 비중은 2013년 1.1%, 2014년 2.0%, 2015년 3.1%, 2016년 1학기 4.3%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고충이 컸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형법상 공무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권침해 행위로 함께 고시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고 심의를 거쳐 4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