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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급 폐지’로 교원사기 높이고 복선형 학제로 공교육 활성화

◆ 교총 요구 교육공약주요 내용
교육감 자치 입법 권한 정해 조례만능주의 방지
고교까지 무상교육추진, 재원확보 위해 교부율↑

<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 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우선 2021년 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출제범위를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로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 지원의 자격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한 선발기준 공개와 대학의 학생부평가 역량 제고 등 내실화,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여건 보장 등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기조를 확립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자율 혁신 유도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담보로 한 대학 통제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교원 확충 및 교원 신분안정, 대학총장선출 방식에 있어서 대학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학력에 따라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제 개편 등 여러 정책과제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일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단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학교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발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분쟁 조정과 교원의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도입 이후 교원 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보완해 ‘교원연구년제’로 재정립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교원을 증원하고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주요 수당 현실화, 교원정년 65세로 연장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과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배치 등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을 대면하고 직접 교육활동을 펴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 교원의 책무만 강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차기 정부는 제시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미래 세대인 제자 교육에 헌신한다는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정 교육거버넌스 확립>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크고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정책 갈등이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방 교육정책의 현장성,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해 거시‧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경제논리와 보수‧진보의 정치논리에 교육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와 이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와는 다른 의미다. 


교총은 또 교육감직선제 이후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후보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공영제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위원회가 일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전문적 자치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독립형태의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 부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직선제 이후 법률상 명시된 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의 초법적 강제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명료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입법권 범위도 명확히 해 조례만능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정의 구현이 곧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과정의 다양한 학교활동비 등을 전액 무상화하고 단계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원확보와 함께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열악한 학교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초중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재원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지방채 누적액이 2012년 2조7683억 원에서 2016년 14조3610억 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세입구조인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에 연동돼 있어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적으로 25%까지 인상하고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건비 증가분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보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규모가 GDP대비 6%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변동에 맞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칭 교육복지지원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통일교육 시수를 포함해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행과 남북교원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 교육기반 조성에도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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