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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학년부터 일반고도 사회통합전형 도입

교육부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
정원 5% 취약계층에서 선발
특성화고 소질·적성위주 전형

2019학년부터 일반고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이 도입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주 대상이다. 또 특성화고 선발방식은 내신 중심에서 적성과 소질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7일 "대다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고에서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고 진학이 결정되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와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을 위해 ‘고교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고교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하는 제도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2010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회균등·사회다양성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 대전과 전남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57개교, 특성화고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정원의 5%이내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계획이다. 대상학교의 입학정원 1만5094명 중 754명이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육부는 중학교 단계의 자유학기제가 안착단계에 있지만 고교 선발이 여전히 내신여서 소질과 적성의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고교 선발방식의 변화도 추진한다. 시범적으로 전남의 4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경남의 2개 일반고, 3개 특성화고가 직업희망과 역량평가 등을 포함한 전형을 실시한다. 또 이미 소질과 적성 위주의 미래인재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까지 이 전형을 전 특성화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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