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상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총이 11일 발표한 ‘2016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72건의 상담 건수 중 267건(46.7%)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 드러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132건‧23.1%), 교직원에 의한 피해(83건‧14.5%), 학생에 의한 피해(58건‧10.1%), 제3자에 의한 피해(32건‧5.6%)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232건, 2015년 22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보통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해결 과정과 관련해 교사를 폭행하거나 금전적 보상 요구, 고소, 욕설‧협박하는 형태로 발생했다.
학부모 등을 포함한 전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179건에서 2010년 260건, 2013년 394건, 2015년 488건 등 꾸준한 상승세다.
교총은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