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11일 발표한 ‘2016 교권상담 보고서’에는 끝없이 추락한 교권의 민낯이 공개됐다. 이미 지난해에는 8월, 강원도 철원의 한 고교에서 학폭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고, 6월에는 경기의 한 고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머리를 10여 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마지막으로 교총의 문을 두드린 상담 건수만도 572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꼬투리 삼아 “죽고 싶냐”며 밤낮없이 협박하는 학부모에 시달리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어도 되레 전보를 가야했던 교원 등의 사연이 되풀이됐다.
◇반복적 악성 민원, 무차별 소송에 봉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에 육박했다. 그만큼 교원들은 무차별적인 민원,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해 A초등교 6학년 담임교사는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봉변을 당했다. 학폭위를 열었지만 증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계속 바뀐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에게 매일 10~20 차례 전화나 문자로 “너 몇 살이야?”, “××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하루는 교실에 난입하려는 것을 옆반 교사가 막자 “둘이 무슨 사이냐?”며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학교, 교육청에 계속 전화를 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
지난해 7월 B초등교 보건교사는 자녀에 대한 소변검사 시스템을 못 믿겠다며 항의하고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학부모는 현재 검찰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C초등교는 지난해 6월 친구를 때린 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를 열었지만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되레 피해학생이 가해자라며 학폭위 개최를 요구해 곤욕을 치렀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훈육했던 모 교사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해 송사에 휘말려야 했다.
D초등교에서는 2014년 스케이트 체험학습을 하다 발목뼈가 골절된 학생의 부모가 지난해 교장과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골머리를 앓았다.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회사의 보상이 이뤄졌고 학생도 졸업했지만 학부모는 학력 손실비, 이를 보충할 과외비, 자녀 치료를 위한 결근비 등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요구했다. 소송은 1심에서 학부모가 패소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이 아닌 교사가 전보를 가야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4월 E고교의 여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던 중 욕설과 함께 머리를 폭행당했고 집어던진 책에 얼굴이 2㎝ 찢어지는 일을 겪었다. 학생과 함께 근무하기 어려웠던 여교사는 전보를 요구했다.
◇수업권 보호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교총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수업개선, 교실혁신의 주체는 결국 교원”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교원의 명퇴가 줄을 잇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해 회복시키는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안은 △교권 피해교원에 대한 법․행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법률지원단 구성 △교권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의무 △특별교육 이수 거부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등을, 같은 당 조훈현 의원안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담고 있다.
교총은 법안 통과를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지난달 23일 교원지위법 개정을 공약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이달 11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방문을 시작으로 각 정당 대표, 대선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 관철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