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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소환제’ 도입 요구

교총, 교육부와 2차 교섭소위
미세먼지·납성분 우레탄 등
교육환경·학교안전 개선요구
“지나친 장기결석생 관리의무
교육활동에 부담…개선 필요”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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