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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주민직선법안 2월 국회서 통과시켜라"

교총, 각 정당에 강력 촉구


한나라당이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자(본지 2일자 보도), 교총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직선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4일 각 정당에 보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는 7월 이전에 교육감선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의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선거인단(학운위원)에서 야기되는 불법 선거의 유혹을 줄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비롯되는 대표성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정치권에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정치권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제안한 것은 이번의 한나라당이 처음이다. 교총이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의 따르면 "제주도교육감 선거인단은 1919명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후보가 선거인단 매수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현행 교육감선거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충남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에서 보듯 변칙·편법선거운동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3면) 이에 따라 그는 "학운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결선투표제를 없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학교나 교원단체 사무실, 식당 등을 제외한 곳에 후보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시·도교육위원선거구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한편 안병영 부총리는 4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를 고쳐야 할 것 같다"며 "7월에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의 새 교육감 선거가 있기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2002년 10월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주민 직선이든 학부모 직선이든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안에는 선거인단을 늘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연계해 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 허용, 인터넷·전화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11일에서 17일로의 확대 등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교육부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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