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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반대-전문대 입학정원 부분통합 허용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학생수 감소 대비 구조조정 지원
전문대 정원 의무감축 5%P 완화

올 하반기부터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전문대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축소된다. 또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만 일반대에 통폐합되는 부분통합도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간 통폐합을 활성화 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된다.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의 경우 현행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4년인 과는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편제 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전문대 입학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간 통폐합은 총 13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더 늘어나고 상생의 구조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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