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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식·순회교사 수당 신설 추진


"월 10만원…교장초빙 10%까지 확대"
교육부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발표##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학교장 초빙제를 10%로 늘이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방안은 16일 FTA비준안 국회 통과 이후 범 정부적인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본지 2월 23일자 보도) 제정으로 농어촌 교원의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농어촌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수당은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월 2∼5만원의 도서벽지 수당도 현실화 할 계획이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안건에 월 10만원씩의 복식수당과 순회교사수당 신설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현행 2.8%의 교장 초빙제를 10%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희망교원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올해 3개 도
401명에서 내년에는 7개 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원배치와 학급편성 기준, 분교장 제도와 교원인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통학거리 안에 있는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어 공동 운영하며 올해 안으로 18개 학교 6개 학교군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학교급이 다른 초·중·고교를 하나의 학교로 구성하는 통학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 43교, 중·고
51교, 초·중·고 6교 등 모두 100개의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을 3%에서 4%로 늘이고, 1군 1우수고교를 선정해 2007년까지
100개교에 기숙사를 완비하며,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갖는 자율학교를 올해 안에 7개 고교 선정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교육부는, 농어촌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범위를 지난해 1ha미만 농가자녀에서 올해는 1.5 1ha미만,
내년에는 전 농가자녀로 확대하고, 2007년까지 특수학교 3교 신설, 209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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