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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총-교육청 ‘2017 교섭·협의’ 돌입

10일 상견례…24개조 32개항 요구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7년 본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교섭에 교원인사와 임용제도개선·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지원·교육환경 개선·교원단체 지원 등 5개 분야에 모두 24개 조, 32개 항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안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원의 경우 현임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함께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가 일반학교처럼 공모교장학교로 지정되면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근무했던 교원은 지원할 수 없게 제한해 형평성에 맞추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특수교사는 장애학생과 장애 등급을 가진 교사를 위해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학교는 특수담당 보직교사 T/O 증원을 요구했으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36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사립교원 특별채용(일반전형)을 주문했으며, 경기 남부지역 교원힐링연수원(가칭) 건립을 촉구했다.


또 1개월 미만의 시간강사 채용 때 만 65세의 퇴직 교원을 즉시 채용할 수 있게 기준 완화와 학기 초 교과서 배부로 학교 업무 가중에 따른 교원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과서 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하고,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겸임 담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영양 교사는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와 영양사 퇴직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1인 1교에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정원 확보를 요청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성실한 교섭·협의를 통해 일선 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합의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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