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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 아니다”

교총, 교육부 전환심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처우개선에는 동의하나 임용은 별개
임용대기자·예비교사와 형평성 문제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1일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보수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줄곧 노력해온 교총은 처우개선과 채용절차는 예비교사나 임용고시생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일단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전환이 교원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균등하게 임용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와 11조가 법적 근거다. 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위배한다는 위헌 소지를 지적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에서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해 전환심의위를 8월말 또는 9월초에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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