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간선제를 유도해 온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이를 위해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특성화사업(CK) 등 7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 및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조치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선방안 발표 후 선출방식을 전환한 대학에 대해서도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적용이 배제된다.
또 그간 대학이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1,2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 임용 제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후보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에 대해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등 대학 자율성 보장을 촉구해 온 만큼 이번 개선안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장관 직권 제청은 대학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코드인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