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4대 비위 징계자의 교장(감) 승진임용을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의 ‘교장승진임용제청강화방안’(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고 “징계 시기, 경중, 기록 말소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진제한기간 없이 모두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위법령인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승진제한기간을 강화하며 개정 시행일(2011년 11월30일) 이후 비위 징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데 반해, 교육부가 내부 지침을 통해 징계 시기와 관계없이 영구 배제토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 과잉금지, 소급행정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상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에도 반하는 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한 바 있다. 현재 교육청은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또 2015년 3명의 교원이 해당 지침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