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안심전화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7 본교섭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조 27개항의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인사·임용제도와 관련해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도 당해 학교 최근 2년 이내 근무 교원에 대해 교장공모제 지원 제한 △3학급 이상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에 특수 담당 보직교사 배치 △사립 과원교사 공립 특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근무여건 부분에서는 △남부지역 교원힐링연수 운영 △유치원교사의 돌봄과정 대체근무 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권 신장을 위해 △도교육청 예산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안심전화서비스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을 위해 △교과서 배부업무 부담 경감 △경기교총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장병문 회장은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지난 7월 교섭을 요구해 그간 총 5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