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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자 80% 전교조 소속

나경원 의원, 3년 현황 분석
“내부형 확대는 이 같은 상황
법·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교총
“갈등조장, 코드인사 도구 전락
확대 중단, 자격 요건 강화해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 자격 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내부형 교장 공모 중 전교조 편중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용자 50명 중 40명(80%)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3년간 임용한 4명 모두(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경기는 18명 중 16명(88.9%), 인천은 9명 중 7명(77.8%) 등이었다. 제주의 경우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제주지부장 시절 함께 활동한 인사 3명을 올해 3월까지 임용해 제주시의회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편중화는 최근 한국교총이 분석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됐다.


교총은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76명 중 68.4%인 52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전교조 관련 이력자 4명을 포함할 경우 73.7%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2학기의 경우 11명 중 10명, 올 1학기 12명 중 9명, 2학기 7명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시·도지부장 등 핵심간부 출신이라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실은 “전국 내부형 공모 교장의 80%를 전체 교원의 약 10%에 불과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교조의 학교 현장 장악을 교육 당국이 나서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격과 무관하게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교장의 경우 2012년 법제화 당시부터 교단갈등 조장, 공모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로 반발이 컸다. 이 때문에 교총 등 교육계는 내부형 공모를 폐기하거나 법적 보완을 요구하며 대국회, 대교육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문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내부형 교장 공모 자격을 최소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직사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정에서 ‘교원인사에 있어 공개전형원칙을 통한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했다”며 “학교장 임용에 있어 무자격 공모제는 승진임용의 근간을 흔들고, 인사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정 교원노조의 교장 승진창구와 코드인사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이 또 다시 확인된 만큼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는 중단하고, 자격 요건 강화와 공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보고서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전교조 편중화 방지를 위해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이 법규 개선 경과를 묻자 지난 10일 “교장 공모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겠다”고만 간단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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