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알레르기 쇼크로 학생이 응급상황일 때, 앞으로는 보건교사가 투약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교사의 투약(주사 등)처치 허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위급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지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응급조치로 발생한 사상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 장애가 있는 학생의 관리·보호를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응급 학생을 보건교사가 적극 조치하도록 하되, 대상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대국회 활동이 반영된 결과다.
당초 법 개정안은 투약행위 대상 질병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또 투약 시 의료법 위반을 해소할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문위원 면담과 건의서 전달을 통해 “대통령령 위임은 처치 범위를 광범위하게 만들 수 있어 부담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도 높일 수 있다”며 당뇨·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적절한 투약조치에 대해서는 사고 시 면책조항을 두고, 보건교사의 투약이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