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개헌안이 제시됐다. 국회, 지자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반자치와의 통합 주장을 종식시키자는 의미다.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분야 개헌 과제와 방향 탐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 학교교육연구실장은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행 헌법중 교육에 대해 규정한 제31조 6개 조항 별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개헌 요구가 가장 많았던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 제4항이었다. 전문가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불확실한 문구가 다툼을 유발하고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한, 침해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또 헌재가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방교육자치를 제31조에 추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실제로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헌재 2000.3.30. 99헌바113)고 한데 이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상 제도보장으로 국회제정법률로도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헌재 2002.3.28. 2000 헌마283·778(병합))고 한 바 있다.
황 실장은 “이런 데도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다툼을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 헌법에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직접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4항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법률로 보장한다’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에 포함했던 대학의 자율성은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에 삽입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대학의 자치는 법률로 보장된다’로 바꾸는 방안을 냈다.
나머지 조항들은 국민의 능동적 학습권과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먼저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모든 국민은 학습의 자유를 가지며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피동적 의미의 교육이 아닌 적극적 의미의 ‘학습’을 강조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57%)을 반영했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무상의 범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책임주체로 국가와 함께 지자체를 명시하고, 무상의 범위·내용에 있어 다툼이 있는 만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합의했다.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는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다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