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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고·자사고 지정·취소권 이어 교장공모 비율도 이양할 건가

교육자치로드맵 중 핵심 과제
‘초중등 정책추진 방향’서 발표

내부형 교장공모 제한 규정
이르면 내년 1월 풀릴 수도
교총 반대의견 전달 등 반발
“국가교육회의 논의 사항까지
못박기식 발표”…‘월권’ 비판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과 관련해 외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기로 한데 이어 교장공모제 확대도 교육감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외고·자사고 존폐, 시·도 교육 이양 등은 당초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교육당국의 말바꾸기, 월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외고·자사고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1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년까지 학교교육과정 운영 자율화와 교육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로드맵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령, 지침, 사업 등의 규제성 요소를 일괄 정비하는 80여개 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외고·자사고 등 지정·취소 시 교육부 동의 폐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제에는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점진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학교폭력대책 관련 비교육적 요소 정비 등이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가칭) 초중등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급하게 정책 개선이 추진돼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좀 더 의견 조율을 심도있게 한 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추진방향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 등에 대해 교육감협에서 확대를 주장해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내부형 교장공모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 중 1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의 경우 그동안 특정 교원단체에 편향된 교육감 코드인사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전달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건의를 통해 “교장공모제는 교직사회 분열 등이 우려돼 충분한 현장 여론 수렴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교원 인사의 안정성과 기존 승진체제에 대한 교원의 신뢰이익 등을 고려해 공모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최소한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기본 자격으로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교육자치로드맵 내용 상당수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장관과 교육감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외고·자사고 문제 등을 포함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와 공감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못박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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