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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말소 징계로 교장 승진 배제 개선하라”

교총 요구 반영...교육부 지침 개선 권고 결정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4대 비위) 처분을 이유로 교장 승진을 ‘영구’ 배제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014년 이후 같은 이유로 지침 폐기를 요구해 온 교총은 “인권위 결정을 조속히 수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1999년 금품수수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지 18년이 경과했고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장 자격연수 및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심의해 왔다. A교감은 2002년 징계기록이 말소됐지만 교육부 내부지침(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에 의해 교장 승진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3월부터 이 지침을 적용해 4대 비위(금품수수, 폭행, 성 비위, 성적조작)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소급’ 적용해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있다. 교감 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10여년 전 촌지수수 등 경미한 실수로 징계를 받았던 교원들이 일률적으로 승진에서 원천 배제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 방문과 건의서 전달을 지속하며 지침 폐기를 요구해 왔다. 또 피해 교원들의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지원에도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인권위에 교육부 내부지침에 대한 조사와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인권위에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 교장임용을 영구 배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공무담임권 침해는 물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하다”며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인권위 진술에서 “징계 기록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4대 비위 전력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돼 소속 교직원에게 비위 예방을 지도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행 지침 유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은 말소된 징계를 이유로 한 불리한 인사상 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말소 기록을 이유로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의 경중, 시기, 개선 정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지 4대 비위 징계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내부지침 개선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B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또 2015년 3명의 교원은 해당 지침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조속히 지침을 폐지해 피해교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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