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학생들을 살리던 중 구조됐지마나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강 교감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호소했다.
강 교감의 유족은 20일 ‘故 강민규 교감 선생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인정 및 강압수사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강 전 교감은 세월호 합동분향소와 4·16 기억교실,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영결·추도식 등에 희생자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며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기억될 수 있게, 그의 마지막이 떳떳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희생 교사들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 순직, 위험순직 등의 명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는 특수한 사건인 만큼 모두 동등한 처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무상사망은 순직, 순직은 위험직무순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당초 공무상사망이었던 전 교감은 순직으로 처리됐지만 위험직무순직으로는 인정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죽음의 형태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유족들은 “강 전 교감 역시 구조된 ‘생존자’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선원들과 같이 관공선에 태워져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장시간 강압조사를 받았다”며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경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남 진도실내체육관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현장에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면서까지 20여 명을 구조한 미담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경찰 조사 등을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유가족의 국민청원에 힘을 싣기 위해 교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은 “故 강 교감은 아직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희생자로서 공식적으로 추모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위험직무순직과 희생자로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강 전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해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정행정부 등을 상대로 이를 요구했고 지난해 4월 교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이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강민규교감’을 검색하거나 www1.president.go.kr/petitions/207747를 입력해 접속한 뒤 청원서명을 하면 된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후 4시 현재 64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