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비해 5.6%p 증가
학생 폭언·수업방해 늘어
A교사는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덜미를 친 대가로 학부모에게 욕설을 듣고 용서까지 구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고소였다.
A교사는 다행히 ‘불처분’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렇게 학부모가 학생지도 사안으로 교권 침해를 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9일 발표한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08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267건(52.3%)을 차지했다. 2016년도 46.7%보다 5.6% 포인트 늘어 과반을 넘겼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학생지도 관련이었다. 전년도 80건에서 115건으로 43.8% 늘면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예훼손이 73건,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49건, 학교안전사고가 3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5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예외 없이 10년간 취업 제한이 되는 등 교사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 A교사의 사례처럼 이를 악용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선도위원회 개최와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학교 현실이라는 점도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다.
교총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학교종결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교총은 이를 ‘교권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청원 활동 등 개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에 대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교권이란 이름으로 정당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넘쳐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현장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증가했다. 2016년 58건(10.1%)에서 60건(11.8%)으로 늘었다. 그중에서 폭언·욕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 방해가 15건, 폭행 10건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은 상담 건수가 2건으로 줄었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교직원에 의한 피해, 제삼자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한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다.
학부모·학생을 포함한 전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지난해 572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2년 연속 5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전인 2007년 204건과 비교하면 250%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