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제1주제발표>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돼야하므로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은 91년부터 만3,4세아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만3228명에게 35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2004년에야 77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니 엄청난 불평등적 지원인 셈이다.
셋째,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할 것인지,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화하지 않아도 시설비를 지원받는 만큼 유치원에도 완화된 지원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령에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 운영, 급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표시돼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무총리 산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하게 돼있으므로 교육부분은 반드시 교육부와 협력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원에 대한 처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발표>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이일주 공주대 교수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 동일 연령대에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행령 제정과정 및 조정과정의 요구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일원통합형 유아교육관련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주당 시수 법제화, 종일반 교사, 특수유아교육 교사, 보직교사 등 교직원의 배치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교사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보조 ▲무상교육 대상 확대 ▲유치원 급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며 위원구성도 대부분 같으므로 양쪽 위원을 동일인으로 위촉하거나 양 위원회를 연계해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원화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시에 통합일원화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원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인 연령구분형 일원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0∼3세미만의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만3∼5세의 유아들은 유아학교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현행 유치원교육체제와 보육체제가 3단계를 거쳐 통합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전환기'로 유·보 상호인정단계다.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가 다툼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원화 추진기'로 유·보 상호개방단계다.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유아학교와 동일한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통합법제 확립기'로 통합유아교육제도 확립단계다. 교육부 관장 아래 새로이 마련되는 유아학교체제를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집단 이견해소를 통한 새로운 법체계(가칭 '유아교육복지법')를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예산이 현행 1%에서 최소한 5% 이상 확보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