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있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기간제교사('중초교사')임용이 앞으로는 억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대생대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기왕에 선발된 6천2백여명의 '중초교사' 외에는 더 이상 '중초교사'를 추가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도교육청이 추가로 '중초교사' 선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명퇴자가 급감하고 2천1년도부터 초등 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중초교사'의 추가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왕에 선발한 6200여명의 '중초교사' 중 3800여명은 기왕에 발령이 난 상태고 2400여명은 내년 3월 신학기에 발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중 3천5백여명의 퇴직교원을 초빙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초·중등교원 명퇴 예정인원을 조사한 결과 올해의 1만755명보다 크게 낮은 4806명으로 집계돼 시한연장에 따른 효과가 미약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요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보수교육생에 대한 지역제한 및 보수 교육기간을 4학기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교대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역제한은 직업선택권이나 거주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과 교대가 협의해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시간은 교대 3∼4학년의 4학기 교육시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등교사 수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