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다. 호봉제도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 불균형 해소 위해 호봉제 도입
먼저,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 승급기간・ 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945)」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공무원 보수규정(1949)」이 제정되고, 학제 변동에 따라 3원제(초등학교·중학교·대학), 5원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급대학·대학) 등으로 보수체계를 변경 운영했다. 교원보수 우대 조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1953)」이 제정됨에 따라 독립적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1954)」을 제정하여 동일호봉・ 동일봉급의 ‘일원제 봉급표’를 채택 운영했다.
이후 봉급표를 다시 5원제·3원제 등으로 변경하며, 승급기간 조정·한계호봉제 폐지·호봉단계 변경·승급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등 봉급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후 직종 간 보수체계와 봉급수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공무원 보수규정(1982)」으로 통합해 교원 보수의 특수성에 경직성을 초래했다(이기휘,2000). 이후 교원의 호봉제도는 세부적인 면에서 몇 가지 조정이 있었다.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1, 기산호봉 조정 및 승급기간을 1년으로 축소, 근속가봉제2 도입, 매달 1일의 승급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장, 교감은 9호봉 기산호봉 적용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유·초·중·고 교원의 호봉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고,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는 경력·학령·가산연수·기산호봉이다. 각 요소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3](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별표25](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호봉은 ‘경력+[(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계산하여 획정한다. 이렇게 획정된 호봉에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에 의해 봉급(기본급여)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호봉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력’은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수규정 및 예규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경력(50~100%), 교원외의 공무원 경력(80~100%), 유사경력(30~100%)으로 구분하고 각 경력의 내용에 따라 환산율을 달리한다. ‘학령’은 법정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로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법정수학연수)로 산정하여 호봉 계산 시(학령-16)을 적용한다.
‘가산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해준다.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학급)에 근무(특수학급 담당)하는 교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게는 2년을,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는 1년을 가산해준다. ‘기산호봉’은 자격별로 5~9호봉을 적용한다. 2급 정교사 8호봉, 1급 정교사 9호봉 등을 적용한다. 교(원)장, 교(원)감 등에 대해서는 직위와 관계없이 1급 정교사(9호봉)의 기산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의 호봉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승급이 이뤄진다. 호봉은 1~40단계로 되어있으며, 최고 호봉인 40호봉을 받고, 승급기간 1년이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에 근속가봉 1~10호봉을 기산한다. 호봉에 따른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은 보수 인상 등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봉급표를 매년 2~5%씩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교원의 기본급여는 기본적으로 호봉 상승분과 봉급표의 조정을 통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력별 호봉승급액 재조정 필요
교원의 호봉체계는 단일호봉제로 호봉의 승급이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호봉제를 사용하여 9급→8급→7급 등 계급별로 각기 다른 복선의 호봉제를 사용하여 승진 시 기본급이 크게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교원보수의 우대’라는 취지에 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 호봉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우선 현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호봉단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1~40호봉과 근속가봉 10회 가산하여 총 50단계로 설계되어 있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을 운영하면서 설계된 기산호봉(1~4호봉)은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호봉단계이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호봉단계를 설정해놓음으로써 타 직종과 급여 비교 시 혼란 및 교원만 높은 호봉을 적용한다는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기산호봉 1~4호봉을 삭제하고, 대신 근속가봉의 일부를 기산호봉에 산입하여 1~40호봉으로 재구성하고, 40호봉 이후에 발생하는 호봉은 현행처럼 근속가봉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기산호봉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이나 학력·직명의 변동 발생 등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 대학 교원의 경우 조교수(9호봉), 부교수(12호봉), 교수(15호봉)로의 직명 변경이 있을 경우 단계별로 기산호봉을 3호봉씩 인정해주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을 통해서 기본급이 상승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는 교원의 경우에도 자격 변동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별 호봉 승급액을 재조정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경력이 높아질수록 승급액의 차이가 작아진다. 교원의 경우 과거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경력이 높아질수록 승급액이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단축, 명예퇴직자 증가 추세 및・ 교직 입문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최고 호봉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교원은 총 생애소득에서 불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력 초기 호봉 상승액을 높이는 등의 경력별 호봉승급액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수당의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해야 한다. 교원의 급여는 기본급인 호봉과 함께 15종 이상의 수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급여(기본급과 수당)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70% 수준이다. 이는 업무의 비효율성 및 기본급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본급 대비 책정되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쳐 교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일률배분적인 교직수당과 보전수당 등을 기본급인 호봉에 반영해서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상으로 현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교원의 보수는 교원의 자질 향상 및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현 호봉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교원의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