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8.30)=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교 진학률이 99.9%로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실시 시 약 2조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행을 전제한다면 교부율 인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