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교총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들을 열거했다. 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교권침해로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 업무가 마비된 제주 A초등학교의 사례와 수업 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은 전북의 한 초등 교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 정도(程度)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 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50만 교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동참을 원하는 교원은 학교로 발송된 서명 용지를 활용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 받아 서명한 후 팩스(02-3461-0431, 0433/02-571-4036/02-579-6574)로 회신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