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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공립 단설유치원 더 늘려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사태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이미 100개를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500학급을 신설키로 했었다. 이번 사태를 맞아 580학급을 추가하고, 1학기에는 692개, 2학기에는 388개 학급을 증설키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확보와 안정적 예산 확보다. 우선 예산은 정부가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원이다. 신규임용 교원을 1018명 선발했기 때문에 수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지만 당장 증설된 1080개 학급을 신규교원으로만 채울 수 없는 만큼 적절한 교원 배치와 충분한 신규교원 연수 등 필요한 조치가 철저히 점검되고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이번 학급 신설의 상당수가 병설유치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단설은 321개에 불과한 반면 병설은 671개 학급이다. 물론 시설·부지 확보가 당장 어려운 측면은 이해하지만 병설의 경우 현재도 급식·보건인력 배치, 행정지원 인력 문제 등 고심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단설유치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다.
 

차제에 교총의 요구처럼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바로 단설 유치원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유아교육의 확실한 발전을 위해서 차제에 법적·제도적 정비와 보완에 매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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