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3일 교감 명칭 변경 건의서를 교육부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다. ‘교감’이라는 명칭을 ‘부교장(vice principal)’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현행법은 교장을 대신하는 단위학교의 부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교감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 업무의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해석돼 학교경영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서울성신고도 자체적으로 부교장 제도를 도입했다.
교감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4707)도 국회에 입법발의 된 상태다. 교총은 “지난 7월 31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지원과 관련 시행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