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사항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현행 | 개정 |
제44조(휴직)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간호의 대상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조부모 또는 손자녀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아 한국교총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19학년도부터는 조부모, 손자녀까지 간병휴직 대상자가 확대 적용됩니다.
2.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현행 | 개정 |
<신설> |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 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이 100만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따른 벌금이 3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38조에는 두 개 이상의 범죄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을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많은 액수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합범은 횡령·배임죄나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액을 각각 별도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공무원은 전체 벌금액을 기준으로 당연퇴직되므로 경합범일 경우 실제 범한 범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분리 선고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교육공무원법」에도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법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3. 기간제 교원, 교권보호 명시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했을 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관리·감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 승진후보자명부 규정 수정
현행 | 개정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②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후략) | ②교육공무원을 승진이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후략) |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표현이 달리 생기는 혼선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승진예정인원’을 기준으로 3배수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은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으로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해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5.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채용시 가점부여
의사자·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 의상자 본인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의사상자 배우자나 자녀, 의상자 본인에 대해 채용 시 가점제도를 적용해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며 교육공무원만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의사상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나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