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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자”

한국교총·전교조·교육감협의회·국가교육회의
첫 간담회 개최 “힘 모으자”… 공동합의문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모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4개 단체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나 교육은 여전히 산업사회 교육체제에 갇혀 있고 조변석개식 교육정책, 과도한 정치적 개입 등으로 불신이 만연해 있다”며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자로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2030년 전후 십 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와 관련된 사업 등 세 가지 사항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2월 중으로 다시 모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대국회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계획돼 있는 관련 사업은 한국교총과 전교조에서 각각 주관하는 연구대회, 교육감협의회의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국제 콘퍼런스’, 국가교육회의가 준비하고 있는 ‘2030 교육체제 국제 콘퍼런스’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현안에 매몰된 땜질식 교육정책, 정치적 혹은 경제적 논리에 휘둘린 교육정책 등으로 교육적·거시적 시각에서 중장기적 교육 방향을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 수 있는 미래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교육체제의 출발점이자, 거버넌스의 구축이 될 것”이라며 “교총은 2001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해왔고, 특히 제36대 한국교총 회장단 공약사항으로 취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설치·운영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교총은 이미 다른 어떤 교육단체나 기관보다도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17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을 만나 교총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역대 교육 관련 위원회들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존재하면서 정책적 구속력이 없었고 편향적 자문인사가 구성됐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한 독립기구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에 집행기능을 부여할 경우 이름만 바뀐 제2의 교육부를 둔 옥상옥 구조가 되므로 국가 책무성 담보를 위한 교육부의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교육부장관과 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주요 교육정책의 결정을 담당한다. 여기서 말한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유·초·중·고등 교육의 기본 방향 ▲고교 이하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등 기본적인 사항 ▲대학입학전형과 고등교육기관의 유지·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계획의 이행에 드는 재원에 관한 사항 ▲학력차별 개선을 위한 사회 기반과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혹은 변경 명령권을 부여하고,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도 의견 청취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전 9명 ▲시·도교육감협의체 2명 ▲법률에 근거한 대학 관련 협의체 2명 ▲전국적 조직과 일정 요건을 갖춘 교원단체 2명 ▲전국적 조직을 둔 학부모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자격은 학부모단체 추천자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대학·연구기관의 부교수 상당직, 교육 관련 단체·국제기구 등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는 단일 정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년 단임 혹은 3년 연임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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