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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 시급

교육부․국회 토론회 개최

교부율 0.8% 올려야 안정적
법률적인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기존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율 인상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 송 교수는 2학기부터 도입할 경우 소요 재원은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측면에서 볼 때 교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최근 5년간 무상급식, 누리과정지원과 같은 복지비용 증가와 세수부족분을 지방교육채 형태로 보전한 것이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수호황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기존 교부금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교부금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밀어붙여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던 누리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합쳐 ‘(가칭)교육비지원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여기에서도 전제해야 할 것은 재정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16%에서 21.27%로 0.81% 상향조정해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교육감들의 공약에 시기나 범위 등의 차이가 있고 이미 추진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세우고 즉시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상복지의 확대로 학비만 유상인 기형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적 과제도 제시됐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헌법에 보장된 무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확대해가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세수 확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제도를 마련하고 학교기본경비를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해 총액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일 국회에서도 정성호‧서영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등 민간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지방교육 채무 증가, 고정‧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첨단 교육시설 환경 조성 및 고교 무상교육 및 공립유치원 확대 등 추가소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을 제외한 OECD 34개국에서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에 1명당 연간 156만원이 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상교육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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