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올해부터 교권기금 5000만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교원옹호기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피해를 당한 회원에게 사안에 따라 지원금을 전달한다.
지난 1월 25일에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성구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건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 추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대구교총 회원이라면 누구나 교권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사건 개요서, 사법기관 수·발신 자료 사본(청구서, 소장, 의견서, 답변서 등)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소송의 심급과 행정 절차, (피)고소 사건 등이다.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에서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