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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이돌보미 자질 검증 강화한다

제5차 포용국가 실현 사회관계장관회의

인·적성 검사, 심리 전문가 면접 도입
학대 시 자격정지 2년, 활동금지 5년

 

연이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의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의결했다. 이후 대책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아동학대로 영아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징역 17년의 중형으로 내려진 가운데,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또는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겨웅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또,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총 13개 부문으로 구성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을 골자로 하는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활용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질적 내실화를 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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